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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년 국민연금 등급 변경 안내
작성자 강승우 팀장 작성일 2017-07-26 조회수 2183

2017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 될 국민연금보험료가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당해년도 보험료를 변경 고지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보험료는 7월귀속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부터 정산됩니다.
적용기간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6월
2. 공제액 : 기준소득월액 x 4.5% (고정)
3. 기준소득월액 : 2016년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금액의 30배
4. 기타사항 : 2016.12.01 이후 입사자는 입사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18년 6월까지 계속적용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다산엠피에스 본사 02-2057-91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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