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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강승우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2499
2018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적용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시급 : 7,530원

# 일급 : 60,240원 (일 8시간 근무기준)

# 월급 : 1,573,770원 (월 209시간 근무기준 /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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