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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안내
작성자 강승우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3103
2018년도 1월 귀속 급여부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공제 요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 2017년도 : 6.12% (사업주, 근로자 각각 3.6%씩 부담)

- 2018년도 : 6.24% (사업주, 근로자 각각 3.12%씩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2017년도 : 건강보험료*6.55%

- 2018년도 : 건강보험료*7.38%

- 적용시기 : 2018년도 1월 귀속 급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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