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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8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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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승우 | 작성일 | 2018-01-03 | 조회수 | 3103 |
2018년도 1월 귀속 급여부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공제 요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 2017년도 : 6.12% (사업주, 근로자 각각 3.6%씩 부담) - 2018년도 : 6.24% (사업주, 근로자 각각 3.12%씩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2017년도 : 건강보험료*6.55% - 2018년도 : 건강보험료*7.38% - 적용시기 : 2018년도 1월 귀속 급여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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