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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조혜리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2518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납부하는 소득세·주민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와 정산하는 절차 입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아래를 참고하시어 2020년 01월 28일(화)까지 서류를 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1년 01월 27일(수)
 (제출기한을 넘길시에는 2020년 5월1일~31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2. 대상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다산엠피에스에 재직하는 전 직원
(12월 퇴사자 중 다산엠피에스가 최종 근무지일 경우 가능)
사업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3. 연말정산 방법
- 공인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 -> 연말정산 클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 2020년 소득 발생에 해당되는 월 체크 (ex : 1-4월 근무, 6-12월 근무시 5월은 체크해제)
- 항목별 클릭하여 모두 출력
- 홈텍스 자료 기준으로 신고서 작성 (반드시 본인이 작성 및 서명 필수)
- 기타 추가 필요서류 작성 및 첨부
- 등본 필수 첨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첨부
- 중도 입사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첨부 (회사직인 필수)
-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참고 요망

2020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해당 근무월 선택 조회 제출
 신고서 작성시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작성해야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여부는 실무자가 확인불가 하므로 신청자 본인이 신고서상에 기재하고 기본공제란에 체크하여야 가능 합니다.
부당한 공제가 발견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각 업체 담당자들에게 서류 전달 또는 우편 접수 (팩스접수 불가)
 (우편 보내실때에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907 (문래동3가,에이스테크노타워) (주)다산엠피에스 로 보내주세요.


5. 지급시기 : 2021년 2월분 급여에 합산지급 (3월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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